안녕하세요 꼼지락지 입니다.
어제이후로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전안법이라고 들어봤는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줄인말이면서,
목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는 하나만 봐도 알수 있다.
KC 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안전인증서는 발급 받도록 한다.
즉, KC 인증을 받지 않고 부착만 하고 판매하는 곳이 많아 나라에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도모한다. 라는 내용인거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동대문에 일명 보세의류 즉,
도매업자들은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제작을 한 제품들은 모두 다 KC 인증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은 소상공인 즉, 쇼핑몰들 사이에서도 자체제작이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수 있는데 이또한 같은 얘기다.
디자인을 하고 자신들의 제품이 KC인증을 받고 그걸 인증하면서 판매를 해야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건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소비자들 생각과는 다르게 운영을 하는 입장은
인증 받으려면 상품 가지수당 10만원 전후로 비용이 발생한다.
즉, 상품 가지수가 500가지다 라고 했을때 500 X 10만원 만 잡아도,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품 판매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뿐더러 순환 자체가 인증하는 기관도 현재는 적기 때문에 느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으로 법안이 개정된건지는.
개인 적인 생각은. 담배값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위에 나온 상품 가지수가 그 에 해당 되는건데,
현재 스토어팜을 비롯한 네이버 쇼핑란에 이 해당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판매자들이
KC 인증이 된 상품을 팔던지. 아님 자신이 만든거라면 인증을 하던지.
또한 수입의류면 수입은 외국에 제도가 없으니 국내에서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인건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인건지.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안심하긴 그른게 뭔가 요즘에 대한민국은
한다면 하기 때문에 1년 뒤가 문제다.
보세의류. 다양성과 저렴한 걸 토대로 의류구매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백화점을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요즘은 백화점 퀄리티 만큼 많이 올라 왔기 때문에
가격 또한 백화점과 비슷한 의류도 많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이상 가격이 올라간다면, 미국 처럼 브랜드로만 치중되어 있는 사회가 될것만 같지만
이는 현재 동대문에 종사하고 있는 몇 백만에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오는 사회 현실에서도
정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크게 생각해 볼 수 잇다.
법안 개정안으로 다시 개정되길 바라는 많은 분들이 서명까지 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나도 옷을 팔아보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많이 흔들리고, 위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만 하기엔 모든 영세 소상공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문화를 만들자는 국회 뜻과 나라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전안법. 왜 필요한건지.
누굴 위한건지.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것이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아.
속상할 뿐이다.
어렴풋이 아는것보다 제대로 알고 따지는게 좋다고 생각되기에 적어본다.
정리하면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시작되는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담배값이 올른 시점에서 나아진 나라가 아니라 힘든 나라가 되가고 있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도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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