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지락지 입니다.
2017년 새해 들어오면 새옷과 새가방 새신발 새핸드폰 새학기 새직장 ~
새집(?) 새차(?) 새몸(?) 새남친(?) 새여친(?) 읭? 머야?
무튼 새로운 것들로만 하고 싶은 나날이 시작됬네요.
글을 쓰는 저도, 올 한해는
새집과, 새차와, 핸드폰과, 회사와 여러가지 막
복합적으로 새로운 것들과 함께 시작하는 한해가 시작됬네요.
일단 최근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한게 많은 부분이
핸드폰 철회하는 방법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설명을 할까 해요.^^
아래 내용은
팩트를 가지고 사실 있는 그대로 경험한걸
토대로 쓰나, 각 매장마다 스타일이 있고,
또 어느정도에 말실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하면 감정만 상하니
잘 알아보고 조심히 접근해 주세요.^^
일단 최악에 상황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개통도 했고,
심지어 사용도 했고,
그리고 각도 썻고,
부품도 썼다고 했을때 입니다.
핸드폰을 환불한다 -> 핸드폰 철회 라는걸
꼭 알아주셔야 될거 같아요.
계약을 하는거기때문에
환불은 없고 철회라는 명칭을 쓰니 꼭 명심해 두세요.^^
위 상황일때 철회 가능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통신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통신사랑 상관이 없어야 하는게 당연한거고,
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부쩍 늘었을텐데,
이유는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꼭 그런일이 많아진다는거
알아두시고,
고객이 오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 고객입장이기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할때 일시불과 할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즉 일시불일경우는 해당사항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돈이 있는 사람이기에 철회를 굳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튼 할부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할부는 할부거래법(법률 제 8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철회는 가능하나 재화가치가 떨어질 경우 불가할 경우도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부 거래법에 참고 하시면 될거 같은데,
일단 대리점에 갑니다.
가면 전 좀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아이폰을 구매해서
용량을 바꾸는걸로 철회를 해달라 라는 조건이었는데,
"그건 아이폰 회사에 가셔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거에요.
저 이말 듣고 정말
"읭?"
했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리 판매 대리점이라도 해도,
실제로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본사에 가서 따지라는건
팔고 땡? 이라는 얘기인데, 사후처리가 안되는 대리점도 아니고,
것도 직영대리점에서 그렇게 얘길 하는데,
음.. 실제로 기분이 많이 안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계약을 한건 여긴데
왜 내가 다른데 가서 문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해결을 해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된다고 계속 얘기하길래,
그럼 내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겠다 라고 하고
통화를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할부였을때 철회가 가능하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개통한지 B+14 일이라는 조건이 계약일 이후가 붙으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가능은 하나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야 하거나,
통신회선망에 문제가 있어야
기기변경이 가능 하거나 철회가 가능하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즉, 안되는건 아니라는걸 자기들도 얘길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리점과 통화해보고 얘기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대리점이라고 하니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10분 통화하더니,
결론은 바꿔주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좀 많이 느낀건,
정말 핸드폰은 파도파도 호갱이 많을수 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대리점에서도 편법으로
자기내 대리점 점수 및 기계값 환불 안할려고
통신이상으로 인한 반품이 가능하게 하는게
있더군요.
그러면서 통화품질 3회를 걸면 철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길 하면서 그렇게만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해줬습니다.
결론은
통화품질 3회를 고객센터를 통해 걸어달라고 하면
걸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교환이나 철회가
된다라는 얘기인거 보니
돌려서 할수 있으면 충분히 하나
그걸 안알려준거였습니다.
물론 일도 많아지고 번거롭고 불편하겠지요.
그치만 핸드폰이라는게
조금 비싼것도 아니고,
요즘은 100만원 시대다 보니,
그걸 또 2년에 한번,
냉장고 100만원 짜리는 5년 10년을 쓰는데
핸드폰은 수명이 2년도 안되는거
다들 느껴지지 않나요?
배터리를 갈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되면 꼭 새핸드폰을
가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다 보니,
저는 좀 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다 보니,
만반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할부거래법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보고,
통신사, 대리점, 지자체에 내용증명서까지 넣을려고
서류까지 준비하고,
했는데 왠걸 대리점에서도 문제 없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걸 알고
참.. 아.. 아직 한참 호갱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고가 제품이다 보니 꼭 신중하게 구매해야 되는 소비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같이 잘 살려면
환불도 철회도 구매도 원활하게 해야
서로 딱딱딱 맞을테니.^^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상위법이 대한법률공단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를 가지고 얘기하면
대한법률공단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시면 좋을듯 하구요,
그게 진행이 안되면 상담을 직접 받고 진행하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대한민국에 호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다른 호갱이 안되는 것도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법적 처리 부분은 아래 참조 하셔요.^^
*핸드폰 철회 하는 방법(법적)
글로 작성을 좀 길게 써놨습니다.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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