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지락지 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적게 되었네요.
아이폰 계약한후 5일 정도 후에 계약 철회 진행했습니다.
단순 변심의 의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용량이 32GB,64GB,128GB 중 32GB로 너무 갑작스럽게 구매한 턱에...
고민고민하다 결국 철회를 요청하러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입구부터 안된다고 얘길 하지요.
역시나..
'대리점은 기계를 계약을 해주는 곳이지 교환해 주는곳은 아니다.'
음......
사실 제가 정말 까탈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어찌나 그게 거부감 스러웠는지 참..
전문적이지 않고, 100% 확률을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검색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열심히 알아보고,
결론은 철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것보다
공유하고자 이렇게 적게 되었으니,
화살은 저한테 말고 허공에 쏴주세요.^^
안될수도 있다는 점 대리점 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
고놈의 판매 정책...
ㅡㅡ;;
무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은 구매할때
할부나 일시불 중 할부만 된다고 해야 하지만,
그건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때,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부가 조금 편하다고 하네요.^^
저도 할부 였구요.
*할부,일시불 상관 없지만 왠만하면 할부가 좋아요.
*개통한지 B+14(계약일이후) 라고 하지만 7일 이내가 정확하구요,
*당연히 훼손은 없어야 겠지요? 부속품까지도(나중에 손해배상청구들어온데요.)
일단 알아볼수 있는 정보 부터 말씀 드릴께요.
* 대한법률공단(044-200-4010)에 전화 하셔서 핸드폰 할부 거래에 관련해서
철회를 하고 싶다고 가능하냐고 물어보신후
듣는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철회요청을 해도 핸드폰 대리점에서
자꾸 안된다고 한다.(실제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할부거래법상 재화 가치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더라.
등등 대한법률공단 이 전화를 정말 안받아요ㅠ 통화량이 많아서..
아마.. 공무원 인원에 비해 민원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무튼 통화가 되든 안되든,
하는 방법은 같으니..
대부분 계약서에 혹은 구두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게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 안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이 그런게 없대요. 예를 들면
계약서 문구 자체가 할부거래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듣는 안듣든 내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선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하지만,
의사 표현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요즘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어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대리점 가서 내시면 해주시는 분들도 많데요.
이것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거 같긴 하지만 ㅡㅡ;;
근데 그래도 안된다. 하는 분들은
그 내용증명서를 미리 3부를 준비해서
통신사 / 대리점 / 지자체(시,군,구청장) 민원을 넣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진행이 되냐면..
내용 증명서에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했고,
그로 인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해 철회를 요청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안할시,
지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해당 판매자 에게.
(이것도 3일이내로 명시되어있어요. 3일 안에 철회를 해줘야 한다고 해요.)
대부분 핸드폰직원들이 직원으로 생각하지만,
거의 개인사업자로 들어간다고 생각 하시면 되요.
내용 증명서에 작성은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TIP - https://goo.gl/b491AP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어 -> 할부거래법 -> 시행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전 이걸 출력해갔어요.)
아! 내용증명서와 같이 첨부해서 별첨자료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듯 해요.^^
그리고 안에 내용에는 꼭 청약철회 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진행해 주세요.
내용증명서 발송을 통신사와 지자체 할때, 대리점에는
핸드폰도 같이 발송하라고 하시네요.
이때 사용할 핸드폰이 없으니 다른곳에서 핸드폰을
변경하기 전 폰으로 개통해놓고 하시는게 좋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 에도 통화해서 상황 설명후 얘길 해주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뭐든 확답 받는게 좋으니까.
지자체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요즘은 할부거래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핸드폰 철회를 많이 하셔서 알려질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담당일 경우엔 꼭 사이트랑 이런 항목과 법령에 대해서
꼭 집고 넘어가시면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전화를 주시는거 같아요.
그런데도 좀 말이 안통하거나 그럴땐,
대한법률공단에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일단 제가 알아보고 준비할려고 했던건 여기 까지 였는데..
음..
제 방법은 간단 했어요.
그냥 단순변심으로 아이폰7 이번에 개통한거를 다시 바꾸러 왔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개통만 해주고 아이폰은 애플사를 가셔야 된다고 하길래
무슨 내가 계약을 여기에서 했는데 애플사를 가냐고,
난 이 통신사 고객이지 애플고객이 아니라고, 얘길 하니,
안들으실려고 하시길래,
7일이내에는 할부거래법상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모르시냐고,
통신사 개인회사에 법이 대한법률공단에 나와 있는 나라법보다
상위법이 아니지 않냐.
여기서 안산다는 것도 아닌데 교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덪붙여서 얘기하다 판매자가 잘 모르는 거 같아서
그럼 내가 고객센터에 물어보겠다 해서
전화 해서 자초지정을 설명 하고,(핸드폰을 32GB->128GB교환하고싶다.)
계약할때,
요금을 써야 3개월 유지하는거, 그리고 부가서비스 등,
핸드폰 커미션이 나오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건 맞는거냐고
아에 그냥 다 털어버렸더니..
전화 받던 상담원도 당황했는지 대리점 쪽에 전화를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그냥 바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끝났어요.
판매자보다 조금 높은 점장? 이 오셔서,
교환이라는거 자체가 없어서, 철회를 임의로 단순변심의 의한건 없으니,
통화품질에 대한 오류신고를 3회 접수를 114 통해서 하시면
자기네쪽에 통화품질불량으로 반품을 칠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야 자기네 쪽도 피해가 없다고.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해줄수 있는 일이
법이니 머니 다 따져가면서 할려고 했던 제 생각이
너무 ㅡㅡ;; 허무했어요.
결국 전 114 전화해서 오류신고 3회 걸어달라고 하고,
30분을 기다렸다 전산이 등록이 된후 반품은 대리점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전 그 사이 128GB로 새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새로 해주면서 부가서비스 내용도 쏙 빠졌어요 ㅡㅡ;;
599요금제에 기계값 까지 해서 8만원이면 아이폰 7 128GB 를 쓰게 되었네요.
정리를 하면,
통화품질에 의해서 대리점에서 반품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끝낼려면,
내가 114 전화해서 오류신고 접수 할테니 교환해 달라 라고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될거 같아요.
물론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아지고, 번거로워 질테지만,
결과적으로 만드는 핸드폰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진 않을거 같아요.
악용과 남용은 나쁘지만,
대부분 핸드폰은 잘 모르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흔히 말하는 호갱이 되기 쉬워요.
아무리 잘 알아도, 정책이 바뀌었다. 라고 해버리면
최근 정책까진 모르기 때문에..
호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핸드폰 가게에서도 일을 해본 제가 다음엔
핸드폰 호갱 안되기로 다시 작성을 해볼께요.^^
모든 분들이 충동구매로 사지 않고 신중하게 사시는걸
추천드리고,
한번더 생각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신중히 알아보시고.
저처럼 마음 고생 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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